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24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5 · 무소속 1 · 정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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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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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도ㆍ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여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임. 또한,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실거래신고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교육위탁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등 이미 공익 목적을 위한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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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