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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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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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