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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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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