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4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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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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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