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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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시험과목이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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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