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5 · 국민의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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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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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사회주택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정립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익주택의 건설·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주택의 건설·공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주택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매입하여 이 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주거종합계획 및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익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익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허가·매각·대부 등의 특례,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공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부도·파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2조). 바. 공익주택 임대사업자는 공익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안 제16조). 사. 공익주택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공익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주택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업무와 협회에 대한 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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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