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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각 기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함에 있어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등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공익신고등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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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