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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임. 지식산업센터는 기업활동 공간을 민간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상화폐채굴업을 영위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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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