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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3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와 같은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 확정여부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신청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의 확정여부를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및 제10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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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