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모든 위법행위로 포괄하는 방식보다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별표 삭제).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