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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지구지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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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