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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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원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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