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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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상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의 보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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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