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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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여는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분양권이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발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또한,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이주자 택지?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5조, 제78조 및 제9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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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