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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사업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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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