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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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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