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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 조항이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 공유재산이었으나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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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