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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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항만ㆍ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또한, 어업을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탄소를 흡수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과 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1961년 「공유수면관리법」과 1962년「공유수면매립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약 60년간 공유수면 정책방향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점용ㆍ사용 등 이용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난 2010년 점용ㆍ사용과 매립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유수면 정책수행을 위하여 두 개의 공유수면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도 기본적 공유수면 정책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이용 방지 등 공정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수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공유수면법」으로 변경함. 나.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국가의 책무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유수면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관리ㆍ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기존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ㆍ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한 번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아.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20조). 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신고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안 제23조제8항).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55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유수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파.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매립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하. 공유수면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너.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 구축ㆍ운영근거를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련 업무 처리 시 해당 정보체계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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