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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의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청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행위 규정에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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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