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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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의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청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행위 규정에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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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