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공연예술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연예술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