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공연예술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연예술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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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