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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약 1,100개에 달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이 전문화ㆍ세분화 되면서 공연예술 분야별로 전용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ㆍ미술관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경영 합리화 및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연문화를 확산하고 공연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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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