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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예술인의 육성,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등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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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