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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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현장성과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공연장 등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 및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연을 음악·무용·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정의하고,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오프라인 공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연의 영상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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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