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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화재 등의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절차 등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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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