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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등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의무와 함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피난 방법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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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