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1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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