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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1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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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