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00년 이후 공연예술분야 안전사고 현황에 의하면 화재, 출연자 및 스태프 등 추락·감전·충돌, 관객 심정지, 무대세트 전도 등으로 인해 44명이 부상을 당하고 20명이 사망하는 등 총 64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공연 중 화재사고로 100억원이 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공연장의 물적피해 역시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