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제도의 미비와 자정능력의 부재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함.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임.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그렇게 하여야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됨. 한편,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의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로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어,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음.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소청은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안 제4조). 다. 검사는 공소청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3조). 바.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 사.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두고, 지방공소청장은 그 공소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21조). 아.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자.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27조). 차.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29조, 제32조). 카.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안 제33조, 제34조). 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6조). 파. 검사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44조). 하.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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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