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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2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국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조국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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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