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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3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국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7조). 이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엄으로 국회에 대하여 그 어떤 특별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계엄해제권을 부여하여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국헌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한바, 국회의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또한, 비상계엄을 수행하는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하여 내란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각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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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