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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국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ㆍ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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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