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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국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고발이 남용되고 있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0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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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