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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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의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또한,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5,839명은 승인을 받고 각종 치료지원과 연금 등을 받고 있으나 716명은 승인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 이렇게 어려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상 추정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임. 국내 의학 전문가들은 국제암연구소가 전립선암, 고환암,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을 소방관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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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