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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등13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를 하기 전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요양급여, 재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관장은 급여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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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