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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했던 일반직공무원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복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은 그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 기관단위 협의회만으로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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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