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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넓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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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