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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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넓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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