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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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5523호 부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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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