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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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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