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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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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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