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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증축을 수반하거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라.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전 안전진단을 착공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안 제21조). 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리모델링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안 제22조). 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성능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안 제26조). 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리모델링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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