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을 통해 관리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후단 신설, 제23조제1항ㆍ제5항 등).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