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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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삭제 및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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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