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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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자분쟁 조정 과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과태료 미부과의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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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