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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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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