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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상담,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실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관리문제를 둘러싼 입주민들간의 갈등과 민원이 잦아지는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업무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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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