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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므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도 현행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그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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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