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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재해 및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의한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시설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선주기에 비하여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수선주기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 다. 승강기의 교체 등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성능개선을 위해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시켜 행위허가의 대상인 파손 또는 철거에서 제외함(안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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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