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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진압, 긴급환자 수송,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는 제도가 시범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전등록 및 관리주체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이나 새벽시간 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동조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전등록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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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