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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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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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