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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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및 제23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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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