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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의 방법 및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입주자등의 참여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현행 제도상 입주자등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선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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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